5·18 조사위, 민간인 학살 계엄군 첫 고발…오월단체 “반드시 죗값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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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 조사위, 민간인 학살 계엄군 첫 고발…오월단체 “반드시 죗값 치러야”
민간인 학살 계엄군 첫 고발…오월단체 “반드시 죗값 치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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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조사위)가 5·18 당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거나 가담한 계엄군들을 고발했다. 조사위 출범 이후 첫 고발 사례다. 조사위는 12일 서울 서초...

5·18민주화운동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5·18 당시 민간인 학살을 자행하거나 가담한 계엄군들을 고발했다. 조사위 출범 이후 첫 고발 사례다.

고발 대상은 모두 14명이다. 최웅 11공수여단장을 비롯한 휘하 장교·사병 등 9명은 5·18 당시 광주 송암동·주남마을 일대에서 최소 16명의 민간인을 살해하거나 연루된 혐의를 받는다. 1997년 대법원은 도청 진압작전과 관련해 전두환·노태우와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 등에게 적용된 ‘내란목적살인죄’를 유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5·18조사위는 4년간의 조사를 통해 당시 도청 진압작전으로 숨진 시민이 7명 더 있었다는 사실을 추가로 확인하고 고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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