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는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에게 인보사케이주(인보사) 성분을 속이고 제조·판매한 혐의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미국과 한국의 접근 방식에 대해 비판하며, 과학 분야에 대한 사법적 통제의 필요성을 언급했다.
코오롱 인보사 사태 이웅열 1심 무죄 골관절염 치료제 ‘ 인보사 케이주’의 성분을 속이고 제조·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웅열 코오롱그룹 명예회장이 29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 인보사 사태’에 대한 미국과 한국의 접근 방식을 비교하며 “과학 분야에 대한 사법적 통제는 어떻게 진행돼야 하는지 깊이 생각해볼 문제”라고 밝혀 주목을 받았다.
인보사 사태는 2017년 국내 첫 유전자 치료제로 품목 허가를 받은 인보사가 2019년 3월 미국 식품의약국 임상 과정에서 세포 성분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최초 보고한 ‘연골세포’가 아닌 종양 유발 가능성이 있는 ‘신장유래세포’라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시작됐다. FDA의 CH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혐의도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오히려 담당자들은 CH를 명시적으로 알리거나 내용을 비교적 구체적으로 고지한 사실이 다수 확인된다”고 했다. 또 “1차 CH는 임상시험을 중단하라는 의미가 아니고 환자 투약을 이후에 하라는 것”이라며 “임상 진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고 짚었다.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주가 부양 의지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검사의 주장을 배척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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