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라면,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예술 영역을 파고드는 팬이라면 어느 정도 알 이야기가 있다.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경제 기반이나 문화·예술 산업이 형성된 나라들 중에서 유난히 정부가 관할하는 심의 및 등급 제도가 많다는 점이다.출판물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 산하 간행물윤리위원회에서 사후 심의를, 영화·비디오·뮤직비디오·외국인 출연 공연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사전 심의를, 방송·인터넷 콘텐츠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서 사후 심의를, 게임의 경우에는 PC·콘솔 게임 중 ‘청소년
문화·예술 산업에 종사하는 이들이라면, 종사자가 아니더라도 적극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는 문화·예술 영역을 파고드는 팬이라면 어느 정도 알 이야기가 있다. 한국은 비슷한 수준의 경제 기반이나 문화·예술 산업이 형성된 나라들 중에서 유난히 정부가 관할하는 심의 및 등급 제도가 많다는 점이다.
어떤 정당도 비중 있게 검열의 사안에 접근하지 않는 사이 민중 운동과 연을 맺은 사람들이 더욱 해당 문제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영상물에서는 영상패 장산곶매가 ‘닫힌 교문을 열며’와 ‘오! 꿈의 나라’가 사전 검열을 받지 않고 각 대학이나 지역별로 공동체 상영을 진행하다 영화법 위반으로 고소를 당하자 헌법 소원을, 음악에 있어서는 포크 가수이자 현재까지도 꾸준히 각종 사회운동에 연대 중인 정태춘·박은옥이 7집 음반 ‘아, 대한민국…’을 사전 검열을 거치지 않고 배포하다 고소를 당한 뒤 헌법 소원을 제기한 것이다. 여기에 대중적으로는 1990년대 한국을 뒤흔든 인기 뮤지션 서태지와 아이들의 노래 ‘시대유감’이 사전 검열에서 가사의 일부 구절이 지적받자 수정 없이 모든 가사를 제거하고 발매한 것이 사전 검열 문제를 환기하는 결정타가 되었다.
게다가 심의에 대한 규정이 법적으로 명문화되어 있는 동시에, 사전 심의가 이뤄지는 영상물·게임은 극히 일부의 예외를 제외하면 법적으로 심의 참여가 의무화되어있는 것도 문제이다. 해외의 일반적인 등급 심의는 민간 기관이 주도하는 심의이고, 심의를 거부하고 독자적으로 유통한다고 하여 바로 법적인 제재가 가해지지는 않는다. 주로 창작자 개인의 판단으로 성적·폭력적·기타 사회 윤리적으로 강렬한 묘사를 하는 작품들이 이러한 길을 택한다. 비록 심의를 거부하였기에 일반적인 판매 루트는 타기 어렵고, 매우 비좁고 대중성이 떨어지는 유통과 배급망을 구축해야 하는 한계가 있지만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선택’일 뿐이다. 그러나 한국은 법에서 허용하는 일부의 예외 사례가 아닌한, 심의를 거부하고 유통하는 순간 법적인 처벌 대상이 되고 만다. 주류적인 표현과 유통을 벗어나려는 시도 자체가 원천적으로 봉쇄되는 것이다.
한국의 영상물 심의 시스템은 OTT의 사업 구조에 있어 큰 걸림돌이 되었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상업적으로 제공되는 모든 영상물은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 등급 분류가 되어야지만 합법적으로 서비스가 가능한데, OTT의 ‘전 세계 동시 공개 시스템’을 한국에서도 구현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빠르게 영상물의 심의를 받아야만 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산업계에서는 물론 국회 내에서도 대책이 필요하다는 말이 연일 이어졌다. 결국 2022년 9월, OTT 사업자가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청소년 관람불가, 제한상영가 등 ‘성인만 이용 가능한 등급’이 아니면 자체적으로 서비스하는 영상물의 등급을 자율적으로 매길 수 있는 것을 골자로한 영비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다. 이후 지난 3월에는 개정안이 시행되어 3월 28일부터는 영상물등급위원회가 OTT 플랫폼을 대상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접수를 개시했다. 그리고 5월 중으로 자체등급분류사업자가 최종적으로 선정, 공표될 예정이다. 그토록 영상 산업계가 원했던 ‘OTT 자율등급제’가 비로소 본격 시행되는 것이다.아직 OTT 자율등급제가 법만 시행되었을 뿐, 제도 자체가 본격적으로 작동한 것은 아니니 아직 할 수 있는 말은 그렇게 많지 않다.
오히려 필요한 질문은 2020년대 현재, 왜 한국 정도만 계속 끊임없이 안팎에서 문제가 제기되는 심의 체계를 구성하고 있는지로 이어졌어야 하는 것이 아닌가? 1990년대 연속되는 사전 검열 위헌 판정으로 부랴부랴 현재의 심의 체계가 확립되었지만, 법과 제도는 이후의 사회문화 변화를 거의 반영하지 않은채 그대로 이어졌다. 그나마 게임 정도가 여러 우여곡절을 거쳐 부분적인 민간 심의 위탁과 현 OTT 자율등급제의 원형인 ‘게임 자체등급분류사업자 제도’를 만든 정도이지만, 이 역시 실질적으로는 이미 대규모의 게임 사업체를 운영하는 국내외 일부 대기업에 한정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중소규모 게임사나, 독립·실험적인 게임을 제작하는 개인이나 동아리는 이 제도의 수혜를 결코 누리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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