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재연장…9월 말까지newsvop
코로나19로 소득이 줄어 어려움을 겪는 개인 채무자는 오는 9월 말까지 가계대출 원금 상환 유예를 신청할 수 있게 된다.2020년 4월 29일 시행된 이후 4번째 연장이다. 당초 3차례에 걸쳐 연장돼 오는 6월 말까지였던 특례 신청 기간이 오는 9월 30일까지로 한 번 더 연장됐다.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이후 소득이 감소해 가계대출 연체나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다. 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지원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근로자햇살론, 햇살론17·햇살론 15, 바꿔드림론, 안전망대출Ⅰ·Ⅱ 등 보증부 정책서민금융대출 및 사잇돌 대출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보증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또한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한다. 연체 발생 직전이거나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가 발생한 경우에 지원 대상이 된다.지원 대상에 해당한다고 해도 금융사가 향후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외된다. 이런 경우 신청을 받은 금융사가 지원을 거절한 후 신용회복위원회로 안내한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다. 매입 대상 채원은 2020년 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이다. 매입 채권에 대해선 연체 가산 이자 면제, 상황 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캠코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할 예정이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 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한다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향후 코로나19 피해로부터 회복 정도, 서민경제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취약한 개인채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 방안들은 지속해서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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