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9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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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개인 채무자는 가계대출 원금 상환 시한을 오는 9월 말까지로 더 미룰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감독원과 모든 금융권, 관계 기관이 동참해 '금융회사 프리워크아웃 특례'의 적용 시기를 오는 한다고 26일 밝혔다. 2020년 4월 29일 시행 이후 세 차례에 걸쳐 연장돼 오는 6월 말까지였던 특례 신청 기한이 한 번 더 연장된 것이다.코로나19가 발생한 2020년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 상실 등으로 소득이 줄었다는 점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적용 대상 중 가계대출은 신용대출과 보증부 정책서민금융 대출 및 사잇돌 대출 등이 해당한다. 주택담보대출 등 담보대출과 전세보증 대출 등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개인사업자가 개인 명의로 받은 가계 신용 대출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아울러 가계 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금융회사에 매월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하며, 연체 발생 직전부터 3개월 미만의 단기연체 시에 적용된다. 다만 원금 상환이 유예될 뿐 이자에 대한 상환 유예 및 감면은 없다. 장기 연체자에 대해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개인연체채권 매입 펀드 적용 시기를 6개월 연장해 오는 12월 말까지 신청할 수 있도록 한다. 매입 대상 채권은 2020년 2월부터 오는 12월 말까지 연체가 발생한 개인 무담보대출이다.

매입 채권에 대해선 연체 가산 이자 면제, 상환 요구 등 추심 유보, 채무자의 소득 회복 정도에 따라 최장 2년 상환 유예, 채무 감면 등 채무 조정을 지원한다. 이를 위해 캠코 자체 재원으로 최대 2조원의 채권을 매입한다.아울러 금융당국은 취약계층의 상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최저신용자 대상 특례 보증상품을 오는 10월 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정책서민금융 공급 확대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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