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추출한 이용자 식별번호 ‘톡유저아이디’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내 개인정보는 진짜 괜찮을까요
법 “다른 정보 결합돼 식별 가능해지면 개인정보” 카카오 로고. 연합뉴스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사용해 추출한 이용자 식별번호 ‘톡유저아이디’가 개인정보보호법 적용을 받는 개인정보에 해당되는지를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카카오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이견을 보이는 가운데, 정보인권단체 쪽에선 “카카오가 개인정보의 범위를 다소 좁게 해석해 당국 신고 및 이용자 고지 절차가 늦어진 것 아니냐”는 지적과 함께, “개인정보 유출 사고 발생 시 기업들이 개인정보의 범위를 되도록 폭넓게 해석해 이용자 보호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하는 계기가 되게 해야 한다”는 주문이 나온다. 앞서 카카오톡 오픈채팅방 등에서 불법 프로그램을 활용해 이용자 톡유저아이디 정보를 추출한 뒤 다른 개인정보와 결합하는 방식으로 수집한 카톡 이용자 개인정보가 시중에서 거래되고 있다는 사실이 지난 12일 언론 보도를 통해 처음 알려졌다.
카카오톡 화면 갈무리 현행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이름·주소·전화번호·주민등록번호·사진 등 개인 식별이 즉각 가능한 정보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결합시키는 방식으로 쉽게 개인 식별을 할 수 있는 정보들도 개인정보로 간주한다. 또한 기업은 개인정보 유출 사실을 인지한 뒤 24시간 안에 한국인터넷진흥원 또는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하고 이용자들에게 고지해야 한다. 하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일으킨 기업들은 일단 개인정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우기고 보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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