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를 통해 처음 만난 여성에게 성범죄를 저지른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2018년 10월 친구 소개로 처음 만난 여성과 술을 마신 뒤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하는 자신의 차 안에서 피해 여성을 유사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어 '처음 만난 피해자를 상대로 저지른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법정에서 잘못을 인정했지만 유사 범죄로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전력이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21일 유사강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A씨에 대해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수강도 명령했다.A씨는 범행 후에도 연락을 원하지 않는 피해 여성에게 연락하다 피해자에게 고소당했다.재판부는"피해자에 대한 진지한 사과나 반성 없이 변명으로 일관하며 피해자를 우롱하는 태도는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정혜정 기자 [email protected]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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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국적 30대男, 술 취해 택시기사 폭행 뒤 차 훔쳐탔다미국 국적 30대 남성이 택시 기사 2명을 폭행한 뒤 택시 탈취까지 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21일 부산 동부경찰서는 택시 기사를 잇달아 폭행하고 택시를 빼앗아 달아난 혐의(강도상해 등)로 미국 국적의 3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일 오전 5시 28분경 부산 동구 초량동 한 거리에서 70대 택시 기사 B씨를 주먹으로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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