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석정지인데 특강 들었다? 정순신 아들 학생부 '허위 기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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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정지인데 특강 들었다? 정순신 아들 학생부 '허위 기재' 논란 정순신_아들 학폭_청문회 윤근혁 기자

민족사관고가 정순신 변호사 아들의 학교생활기록부를 허위 기재한 사실을 시인했다. 대입에도 직접 활용되는 학생부에 정군이 특강을 듣지 않았는데도 들은 것처럼 잘못 적어놓은 것이다. 이주호 교육부장관도"문제가 있다"고 밝혔다.14일, 국회 교육위에서 연 정순신 자녀 학교폭력 청문회에서 국회 교육위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018년 당시 민사고가 기재한 정군의 학생부 가운데 '진로활동' 내용을 공개했다. 이 당시는 정군이 학폭 가해자 처분 조치에 따라 출석정지 등을 받았을 때다.

정군의 학생부의 '진로활동' 기록 가운데"실리콘밸리에서 일하는 현직 비즈니스맨에게... 특강을 들음"이 문제가 됐다. 이날 정군이 '출석정지' 처분을 받았는데도 민사고에 등교해 특강을 들은 것으로 적혀 있었기 때문이다. 서 의원은 당시 민사고 교장 직무를 대행했던 최관영 현 부교장에게"2018년 7월 10일에 가해학생이 학교에 있었느냐"고 물었다. 이에 최 부교장은"학교에 없었다"고 답했다. 최 부교장은"이 문제는 전적으로 민사고의 실수"라고 말하기도 했다. 민사고는 청문회를 앞두고 서 의원에게 보낸 서면답변에서도"가해 학생은 출석정지 기간 동안 학교 캠퍼스 및 생활관에 출입할 수 없었다. 가해학생은 이 기간에 학교에 머무르지 않고 귀가한 것이라는 의미"라고 답한 바 있다.

그런데도 왜 민사고는 학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한 것일까? 이날 청문회에 출석한 한만위 민사고 교장은"저희가 부끄러운 것은 특강 담당하시는 분이 출석정지 사실을 몰라 불일치가 나온 것"이라면서"정군이 출석 기간에 학교에 없었는데 특강을 들은 사실을 잘못 기록한 것"이라고 실토했다. 강득구 더불어민주당의 질문을 받고서다.서동용"민사고의 학생부 반칙, 특감 필요"이에 서동용 의원은 이주호 교육부장관에게"민사고가 학생부에 허위 사실을 기재했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라고 물었다. 이 장관은"기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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