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 중학교 느린학습자 학생, 집단 학교폭력 4개월간 등교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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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 중학교 느린학습자 학생, 집단 학교폭력 4개월간 등교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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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춘천시 내 한 중학교에서 느린학습자 학생이 집단 학교폭력을 당해 4개월 넘게 등교하지 못하고 있는 사건이 발생했다. 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는 학교폭력 사건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느린학습자를 위한 학교폭력 해결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강원도 춘천시 내 한 중학교에서 느린학습자 학생을 대상으로 상습적인 집단 학교폭력 이 발생했다. 느린학습자 인권보호시민연대는 6일 오전 강원도특별자치도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학교폭력 사안에 관한 철저한 조사와 느린학습자 를 위한 학교폭력 해결체계 마련을 촉구했다. 피해 학생 부모 A씨는'아이는 장애등급을 가진 느린학습자 로 작년 중학교 1학년 입학과 동시에 한 학기 내내 학교폭력 에 시달렸다'고 말했다. A씨는 동급생으로부터 집단 폭행, 협박, 집단 성추행에 시달렸고 현재 보복이 두려워 4개월 넘게 등교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가해 학생들은 지금껏 사과조차 없었고 오히려 피해자인 아이를 쌍방 가해로 신고했다'고 말했다. 이어'심의 과정 중 가해학생이 집 앞으로 찾아와 아이의 목을 조르고 협박하는 등 2차 가해가 이뤄졌음에도 어떠한 중재도 없었다'며 울분을 토했다. A씨에 따르면 해당 사안은 사건조사 보고서에도 기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학교의 사안 처리 과정이 적법하지 않았으며, 해결 과정에서도 미온적으로 대응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학교가 사안 처리 과정에서 가해학생들을 개별 조사하지 않고 단체로 불러 사안조사와 진술 확인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것이다. 그는'학교 측이 '가해학생들과 수업을 듣기 어렵다면 학교 내 분리된 공간에서 혼자 활동지를 풀고 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며'가·피해자 분리 과정에서 피해자의 전학을 운운하기도 했다'고 언급했다. 담당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A씨는'느린학습자에 대한 기초지식도 없는 심의 위원들이 심의 과정 중 '왜 말을 잘 못하느냐'며 아이의 진술을 의심했다'고 말했다. 또'아이가 장애 등록이 되어 있음에도 심의 과정에서 심리상담 선생님의 조력이 거절됐다'며'결국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에서 아이는 진술을 거의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그는 느린학생들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뿐만 아니라 촉법소년의 연령 기준을 낮추는 법안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도 주장했다. A씨에 따르면 가해 학생들은 교실 내에서'우리는 촉법소년이라 처벌받지 않는다'고 말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느린학습자인권보호시민연대는 이번 학교폭력 사안의 진실규명 및 철저한 조사, 느린학습자 특성을 반영한 학교폭력 지원체계 마련, 느린학습자의 정당한 자기표현과 진술권을 위한 장치 마련, 교육당국의 감시감독 기능 강화 등을 촉구하며 해당 요구사항을 담은 성명서를 도 교육청에 전달했다. 기자회견 이후 학교 측은'피해 사실을 인지한 즉시 숨기거나 축소하지 않고 사안을 처리했다'고 밝혔다. 또한,'피해학생이 경계선지능인 것은 알았지만 지적장애 학생이라는 사실은 지난 12월 31일에 처음 인지했다'고 말했다. 피해 학생의 수업 관련 사항에 대해서도'학교는 지속적으로 학교에 등교하기를 권했다'며'학폭위 심의 전에는 분리 조치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학부모와 협의 후 담임교사를 통해 과제나 수업 자료를 제공해왔다'고 설명했다. 심의위원회 당시 진술 조력이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춘천교육지원청 담당자는'사안조사 과정에서 피해 학생 측의 의견을 청취한 뒤 필요한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진행했다'면서도'2차 심의위에서도 특수교육전문가 등을 동석하고자 노력했으나 피해학생이 이용 중인 상담기관의 상담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주장해 부득이하게 조력이 이뤄지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피해 학생 부모인 A씨는'촉박하게 진행된 심의 일정 내에서 아이가 일면식도 없는 조력자와 이야기하는 것을 어려워 했다'고 말했다. 이어'다른 것도 아니고 성과 관련된 사안을 아이가 진술하기 힘들어 해 심리상담 선생님의 조력을 간곡하게 요청했다'며'피해자인 아이가 고통스러워 하는 상황에서 반복해 진술하라고 강요할 수는 없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도교육청은'단위 학교의 학교폭력은 관할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심의·판단하는 사안으로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은 없다'고 답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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