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가 있는 경기도까지도 책임의 주체로 확대해볼 수 있습니다.\r축구수업 중학생 노인 사망사고 법
[그법알 사건번호 44]중학생이 실수로 일으킨 사망 사고, 그 복잡한 책임 다툼 2015년 11월 어느 날, 경기도 김포시의 한 중학교 축구 동아리 학생들이 수업을 위해 학교 인근의 축구장으로 이동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은 두 줄 정도로 무리를 지어 가볍게 뛰며 축구장으로 이동 중이었습니다. 갑작스럽게 사고가 발생합니다. 무리에 섞여 있던 중학교 1학년 A군이 반대편에서 걸어오던 노인 B씨를 발견하지 못하고 부딪쳤습니다. B씨는 그 충격으로 뒤로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쳐 중증 뇌손상을 입었고 식물인간 상태가 됐습니다. B씨는 치료를 받던 중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됩니다.
A군의 부모는 가족들이 일상생활에서 배상 책임져야 할 경우를 대비해 2곳의 손해보험사에 보험을 들었습니다. A군이 다니는 중학교는 학교안전법을 근거로 설립된 학교안전공제중앙회와 공제 계약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학교의 교장, 교직원, 학생이 교육 활동과 관련된 사고로 제삼자에게 법률상 손해배상 책임을 질 경우 공제금을 지급하는 계약이죠. 보험사 2곳에 대해선 “배상책임보험의 보험자로서 A군 부모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지는 손해배상책임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야 한다”며 “피해자인 B씨는 보험사들에 직접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구상금 청구 사건의 1심과 2심은 중앙회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중앙회가 이미 지급한 1억원에 대해 보험사 2곳이 나눠서 물어주라는 것이죠. 학교안전법이 정한 학교안전공제 제도에 따라 중앙회가 지급한 공제금에 대해서는 가해자의 책임보험자에게 그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는 2019년 대법원 판례가 그 근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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