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에게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들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검-언유착 의혹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전문수사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수사팀으로부터 수사 결과만 보고받도록 수사지휘했다. 법무부가 공개한 ‘채널에이 관련 강요미수 사건 지휘’를 보면, 추 장관은 윤 총장에게 “수사가 계속 중인 상황에서 수사자문단의 심의를 통해 성급히 최종 결론을 내리는 것은 진상 규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자문단 심의 절차를 중단할 것“을 지휘했다. 또 추 장관은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현직 검사장의 범죄혐의와 관련된 사건이므로 공정하고 엄정한 수사를 보장하기 위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뒤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처할 것”도 지휘했다.
추 장관은 윤석열 총장의 지시로 지휘·감독권을 부여받은 대검 부장회의가 합의된 결론을 도출해내지 못했음에도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구성을 강행했다고 판단했다. 추 장관은 “대검은 지난달 4일 서울중앙지검에 ‘대검 부장회의에서 이 사건에 대한 지휘·감독과 관련된 사항을 결정하고, 대검 부장회의는 총장에게 일체의 보고 없이 독립하여 결정하라’는 총장의 지시사항을 전달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추 장관은 “이에 따라 지난달 19일 대검 부장회의가 이아무개 기자의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의 안건을 심의했으나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검찰총장은 4일에 했던 지시에 반해 회의 종료 뒤 ‘수사자문단’ 소집’을 결정하고 29일 대검 형사부에서 추천한 후보자 중 9명으로 단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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