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권 발동…'자문단 절차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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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윤석열에 수사지휘권…'자문단 중단하라'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2일 법무부 장관의 검찰총장에 대한 지휘권을 발동해, 윤석열 총장이 3일 개최를 예정한 ‘검·언 유착’ 의혹 사건에 대한 기소 타당성 여부 등을 검토하게 될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취소하라고 명령했다. 사건을 수사 중인 수사팀과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역시 같은 주장을 해왔는데, 추 장관이 이날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추 장관이 국회 법사위에서 윤 총장에 대해"더 이상 지켜보기 어렵다면 결단을 곧 하겠다"고 밝힌 지 하루 만에 조치에 나선 것이다.

법무부는 그러면서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대검찰청 등 상급자의 지휘 감독을 받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수사한 후 수사 결과만을 검찰총장에게 보고하도록 조치할 것을 지휘했다”고 밝혔다. 사실상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요구했던 ‘특임검사’ 수준의 독립적 수사 권한을 수사팀에 부여한 것이다. 지난달 19일 ‘대검 부장회의’에서 채널A 이동재 기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여부 안건을 심의하고 결과를 도출하지 못했음에도 윤 총장이 수사자문단 소집을 독단으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지난 29일 대검이 독단적으로 수사자문위원 선정 절차까지 완료했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대검 측은 “부장회의에서 결과가 나왔으면 그대로 총장도 사후보고만 받았을 텐데 부장회의에서도 혐의 성립에 의문이 있어 두 차례에 걸쳐 수사팀에 지휘를 내렸지만 지휘권이 받아들여지 않은 것”이라고 했다. 결국 사건 처리 과정에서 다양한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을 감안해 윤 총장이 불가피하게 수사자문단 소집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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