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에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불륜설을 유포...
연합뉴스의 27일 보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3부는 최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신 씨에게 1심과 같은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1심에서 법정 구속된 신 씨는 재판부의 사실관계 인정이 잘못됐고 형량도 지나치게 많다며 항소했다.
이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고인이 적시한 내용은 허위로 인정되고 방송 전 검증을 거쳤다고 할 수 없다. 공적 인물이라도 불륜 관계 여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적 영역일 뿐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저작권자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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