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심리에 본격적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1조3808억원의 재산 분할을 정한 2심 판결문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을 하지 않고 별도로 심리하기로 한 것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문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4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각각 지난 4월1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이혼 소송 항소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권도현 기자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7월8일 최 회장이 서울고법 2심 판결문 선고에 불복해 낸 상고 사건의 심리불속행 기간은 이날 밤 12시까지였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원심 판결의 결론에 문제가 없어 본안 심리를 하지 않고 기각하는 결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 기한이 지나면 자동으로 심리가 계속된다. 해당 사건은 대법원 1부가 맡고 있다. 통상 업무시간인 오후 6시까지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은 만큼 대법원은 해당 사건 심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상고심 심리에서는 ‘SK그룹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볼 것이냐’가 핵심 쟁점이 될 전망이다. 민법상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의미한다. 결혼 전 부모로부터 증여받은 주식, 부동산 등이 대표적이다. 특유재산은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혼인 뒤 배우자의 기여가 없는 한 이혼소송에서 재산분할 대상으로 포함되지 않는다.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인정하더라도, 2심에서 인정한 ‘재산분할 35%’ 비율이 지나치게 크다는 결론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대법원은 1998년부터 특유재산 인정의 예외 범위를 점차 넓혀 왔다. 재산분할 제도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 “특유재산을 취득하고 유지함에 있어서 상대방의 가사노동 등에 의한 내조가 직·간접으로 기여했다면 재산분할 대상이 된다”는 것이 대법원 판례이다. 2심 재판부는 ‘노 관장이 혼인기간 가사 및 양육을 담당했고’ ‘그러는 사이 이뤄진 최 회장의 경영활동이 SK주식 가치 상승에 기여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도 심리한다···1조3808억원 재산분할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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