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부분은 지주사인 SK(주)의 모태인 대...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17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에서 오류가 있다고 주장해 재판부가 판결문을 수정한 부분은 지주사인 SK의 모태인 대한텔레콤의 주식가치 산정에 관한 내용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재산 분할로 1조3000억여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유지했지만 대법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항소심 재판부는 1994년 11월 최 회장이 주식을 취득할 당시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선대회장 사망 직전인 1998년 5월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11월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각 계산했다. 하지만 두 차례 액면분할을 고려하면 1998년 5월 당시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은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게 최 회장 측 주장이다. 당시 주당 가격인 5만원을 50으로 나누면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것이다. 계산 오류를 바로잡는다면 상황이 달라진다고 최 회장 측은 판단했다. 1998년 5월 대한텔레콤의 주식 가액을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고 보면 당초 재판부가 12.5배로 계산한 선대회장 기여분이 125배로 10배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5배로 10분의 1로 줄어들기 때문이다. 최 회장 측은 “산식 오류→잘못된 기여 가치 산정→자수성가형 사업가 단정→SK 주식 부부 공동재산으로 판단→재산 분할 비율로 이어지는 논리 흐름을 다시 살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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