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 관장은 1조3000억원대 SK 주식을 달라는 재산분할을 청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최태원 노소영 이혼 재산분할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결혼 34년만에 재판을 통해 이혼했다. 노 관장은 1조3000억원대 SK 주식을 달라는 재산분할을 청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지만
재판부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 아니다 ” 재판부는 SK 주식은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법원 관계자는 “노 관장이 SK 주식회사 주식의 형성과 유지나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대상에서 제외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가진 일부 계열사 주식이나 부동산·퇴직금·예금 등만을 재산 분할 대상으로 봤다”고 덧붙였다. 주식이 재산분할 대상에 제외되면서, SK그룹의 지배 구조에는 영향이 없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또다른 재벌 이혼 사건을 대리했던 B 변호사는 “혼외자나 외도 여부는 재산분할과는 원칙적으로 무관하다”며 “이는 위자료 산정에만 반영되는데 위자료가 1억으로 산정된 것은 노 관장의 주장이 많이 인정된 것”이라고 했다.
노 관장이 ‘가정을 지키겠다’는 입장을 고수하면서 조정은 결렬됐지만. 2019년 노 관장이 역시 입장을 바꿔 맞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노 관장은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그룹 지주사 SK㈜ 주식 가운데 50%를 지급하라고 청구했다. 노 회장이 요구한 SK 주식은 변론종결일 종가 기준 1조3325억여원에 달하는 액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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