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최태원, 노소영에게 재산분할 665억 원 지급'...이혼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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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최태원 부부 이혼…노소영에게 재산분할' '재산분할로 665억 원과 위자료 1억 원 지급' 1988년 9월 결혼…법적 절차 5년 만에 이혼 판결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과 위자료로 6백억여 원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법원은 이혼 판결을 내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과 위자료도 줘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1988년 9월 결혼한 최 회장과 노 관장은 법적으로 남남이 됩니다.

앞서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혼외 자녀가 있다고 인정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공개적으로 밝힌 뒤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습니다.이는 1조 3천7백억 원에 달하는 액수입니다.최 회장 측은 그동안 증여·상속으로 취득한 SK 계열사 지분은 원칙적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닌 특유재산이라고 주장해왔습니다.오늘 선고 공판에는 법률 대리인만 참석했고 최 회장과 노 관장은 참석하지 않았습니다.지금까지 서울가정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메일] social@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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