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최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민법을 근거로 한 이 주장에 노 관장 측은 강력히 반박했다. 대법원이 최 회장 측 손을 들어주면 사실상 이혼 재산분할 판례가 변경돼 결혼 파탄에 대
이달 말이나 늦어도 내달초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이혼소송 상고심 기각 여부가 결정되는 가운데 최 회장이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은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분할해 줄 대상이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펼쳤다.
16일 재계 및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은 대법원에 제출한 500쪽 분량의 상고이유서에서 지난 5월 항소심에서 자신 명의 재산 3조9883억원을 분할 대상으로 보고 총 1조3808억원을 분할하라고 판결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전제로 민법 830조와 831조를 제시했다. 앞서 이혼 소송 항소심은 노 관장의 부친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으로 추정되는 300억원이 최 회장 부친인 최종현 선대회장에게 흘러 들어가 SK그룹 성장의 종잣돈이 됐다는 점 등에서 SK 주식 등을 최 회장의 특유재산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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