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노동계 반대로 또 무산됐다. 고용주의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영세 업종은 고용을 더 줄이거나 이마저 힘들면 폐업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결국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불합리한 최저임금 체계를 언제까지 두..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이 노동계 반대로 또 무산됐다. 고용주의 지급 능력과 상관없이 내년에도 모든 업종이 같은 최저임금을 적용받게 된다. 영세 업종은 고용을 더 줄이거나 이마저 힘들면 폐업으로 내몰릴 처지에 놓였다. 결국 근로자도 일자리를 잃게 되는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 이런 불합리한 최저임금 체계를 언제까지 두고 봐야 하나. 자영업의 성장을 이끌어 고용과 근로자 보상을 늘릴 수 있는 선순환 구조로 가는 것이 근로자를 위해서라도 바람직하다. 근로자 대표는 전체 근로자의 이익을 위한 방안이 무엇인지 고심할 필요가 있다.
2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체회의에선 업종별 구분 적용 방안을 표결했지만 부결됐다. 근로자와 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참여한 표결에서 찬성 11표, 반대 15표, 무효 1표가 나왔다. 공익위원도 6명이 반대한 것으로 추정된다. 앞서 경영계는 한국식 음식점업과 편의점업·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에 대해 최저임금 구분 적용을 요구했다. 음식·숙박업은 최저임금도 못 받는 비율이 37.3%에 달할 만큼 제일 영세한 업종이기 때문이다. 이들 업종은 문을 닫지 않고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면 종업원을 줄일 수밖에 없다. 문재인 정부 이후 자영업의 고용 축소는 두드러지고 있다. 2017년 문 정부 출범 당시 6470원이던 최저임금은 올해 9860원으로 52.4% 급등했다. 그새 자영업자는 158만명에서 141만명으로 17만명이 순감했다. 반면 고용원이 없는 '1인 영업'은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이나 늘었다.
노동계도 고용 없는 '1인 경영'만 늘어나는 현상이 마냥 달갑진 않을 것이다. 개인 사정으로 중소기업이 아닌 자영업에 취업을 희망하는 근로자도 있게 마련이다. 이들을 수용해줄 건실한 자영업이 고용 시장에는 늘 필요하다. 노동계는 전체 근로자를 위해 최저임금 인상폭은 양보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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