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안 한다…현행 '단일 금액'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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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도 지금처럼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17일) 새벽 표결 끝에 내린 결..

내년도 최저임금도 지금처럼 업종을 구분하지 않고 단일 금액이 적용됩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새벽 표결 끝에 내린 결정으로, 사용자 측과 노동자 측은 다음 주 초 최저임금 수준 요구안을 각각 제출할 예정입니다.[류기정/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 : 올해 반드시 한계 상황에 도달한 업종에 대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하고 최저임금 수준 안정화 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동호/한국노총 사무총장 : 구분적용이 가능케 바뀌더라도 그 부작용을 우리 사회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특정업종의 구분 적용 시 저임금 업종 낙인효과 노동력 상실 등의 이유로 바람직하지 않다…]회의는 오후 3시에 시작됐는데,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밤 11시 반에 표결에 부쳐졌습니다.1988년 만들어진 최저임금법에는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소상공인연합회도 회의에 앞서 집회를 열고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윤석열/대통령 :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서도, 지역별·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전향적인 검토가 이제 좀 시작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 이벤트 참여하기 https://tuney.kr/QvLR8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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