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이 서울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서 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다음 기일부터 본격 변론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며 2월 12일 오후 2시에 첫 변론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가 신청한 김태우 감사원 비서실장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 2명이 증인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김형두, 김복형 헌법재판관이 22일 오후 최재해 감사원장 탄핵심판 3차 변론준비기일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소심판정에 입장해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연합뉴스헌재는 22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열린 최 감사원장 에 대한 3차 변론준비기일에서 다음 기일부터 본격 변론에 들어가겠다고 밝히며 최종 정리한 쟁점 관련 사안에 대해 양쪽에 서면을 요구했다. 헌재는 “오는 2월 12일 오후 2시 진행할 첫 변론기일에 바로 변론을 마칠 수도 있다”고 했다. 이날 재판에서 헌재는 국회 쪽이 신청한 증인 가운데 김태우 감사원 비서실장과 김숙동 특별조사국장 2명을 채택했다. 최 원장 쪽은 국회가 신청한 모든 증인신청에 동의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당시 감사원 기획조정실 업무계획 작성 경위와 서해피격 감사 당시 상황 등을 알아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다”고 채택 이유를 밝혔다.
다음 변론기일에 바로 증인신문을 시작하겠다고 밝힌 헌재는 “문서로 확인할 수 있는 게 많아서 신문 내용은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간단히 해달라”며 “별다른 일이 없으면 변론을 종결할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 마무리 발언까지 진행될 수 있음을 고려해달라고 덧붙였다. 앞서 재판부는 이날 최 원장 탄핵소추 사유를 △감사원의 독립적 지위 부정행위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 △대통령실 관저 이전,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이태원 참사, 월성원전 1호기 조기폐쇄, 중앙선관위 위법 감사 △국회 자료 제출 거부 4가지로 정리했다. 국회는 이에 근거해 지난달 5일 최 원장이 헌법과 법률에 부여한 권한을 남용해 감사원의 중립성을 중대하게 침해했다며 탄핵 소추안을 가결한 바 있다.최 원장 쪽은 이날 의견서를 통해 감사원이 국무총리에 감사청구권을 부여한 행위에 대해 “감사원법에 명시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훈령에 청구권자를 추가하는 게 문제가 되진 않는다”며 “오히려 감사의 공익 기능이 증진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 전현희 전 위원장에 대한 강압적 감사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오히려 비협조적인 태도로 감사기간이 연장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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