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사건의 시작은 휴대폰에서 비롯되는 경우가 많다.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의 시작은 이른바 '태블릿 PC'의 국정농단 증거에서 결국 폭발하였지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심이 돌아서게 된 계기는 '박근혜 의상실'에서의 최순실(개명후 최서원) 휴대폰 관련 영상이었다. 당시 청와대 행정관이었던 ...
2017년 박근혜 당시 대통령 탄핵의 시작은 이른바 '태블릿 PC'의 국정농단 증거에서 결국 폭발하였지만, 사람들에게 큰 충격을 주고 민심이 돌아서게 된 계기는 '박근혜 의상실'에서의 최순실 휴대폰 관련 영상이었다.
검찰청에 조사받으러 가는 피의자도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당하지는 않는다고 한다. 검사는 검찰청에서 조사를 하다가 중요한 사안에 대해 상급자에게 지침을 받거나, 현재 조사사항에 대한 중간보고를 위해 수시로 상부에 연락을 한다고 한다. 김건희 여사는 자신을 조사하겠다는 검사들의 휴대전화를 제출받음으로써 자신이 이 나라에서 얼마나 힘이 센지를 온 천하에 알린 셈이다.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이다. 대통령 부인은 의전과 경호상의 특별한 대우가 있지만, 권력을 가져서는 안 될 사람이다. 하지만 정치의 영역은 그러하지 않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당한 것도 결국은 민심이 돌아섰기 때문이다. 민심이 돌아서면 자신에게 충성하던 정치인도 돌아서고, 언론도 돌아서고, 법원도 돌아서고, 아마 마지막엔 검찰도 돌아설 것이다. 박근혜 탄핵 때는 바른미래당의 30여 석이 필요하였지만, 현재는 8석이 더 있으면 특검도 대통령 탄핵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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