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중국서 휴대전화 '불심검문'…카톡 사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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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중국서 휴대전화 '불심검문'…카톡 사용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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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단기 출장·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중국의 방첩기관인 국가안전부는 지난 4월 26일 휴대폰·노트북 등 전자기기에 대한 불심검문 권한을 명문화한 ‘국가안전기관 안전행정 집행 절차 규정’ 및 ‘국가안전기관 형사사건 처리절차 규정’을 발표했다. 중국 당국이 ‘중국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

국가정보원은 27일 중국에 장기체류 중인 우리 국민과 단기 출장·여행자를 대상으로 한 공안기관의 불심검문 가능성에 대해 주의를 당부했다.

해당 규정 40조는 ‘국가안보기관이 법에 따라 관련 개인 및 조직의 전자장비·설비 및 관련 절차 및 도구를 검사할 때에는 해당 시급 이상 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검사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긴급 상황에서 즉각적인 조사가 필요할 경우에는 법집행관이 경찰증 혹은 형사증을 제시한 뒤 현장 조사할 수 있다’고 했다. 해당 규정은 다음 달 1일부터 시행된다. 중국 당국이 ‘중국 국가안전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현지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의 채팅 기록·이메일 수발신 내역·사진·로그인 기록 등 개인정보를 일방적으로 수집하고, 구류·벌금 등 신체·경제적 불이익 처분을 내릴 가능성이 크다.지난 3월 10일 중국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근무 중인 경찰.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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