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선영 방심위원 피추천자 '8개월째 임명 않는 대통령, 대체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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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팟인터뷰] 헌법소원 낸 최선영 연세대 교수 "민주당 탓하는 이진숙, 눈 가리고 아웅"

최선영 연세대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의장 추천으로 방송통신심의위원 피추천자가 됐지만,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방송통신심의위원'이 아닌 '피추천자' 신분이다. 위촉권을 가진 윤석열 대통령이 위촉을 하지 않으면서 최 교수는 자칫 피추천자 신분으로 임기 만료일을 맞을 상황에 처했다. 최민희 민주당 의원도 지난해 방송통신위원으로 지명됐지만 7개월간 대통령 임명을 받지 못하다 자진 사퇴한 바 있다.

최근 윤 대통령을 상대로 헌법소원을 낸 최 교수는 와 전화통화에서"대통령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헌법소원을 낸 것이다, 방심위원을 추천받고 대통령이 위촉을 하는 것은 법에 따른 의무"라고 강조했다. 그는"대통령께서는 왜 위촉을 하시지 않는지 공식적으로 답변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최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는 방통위 2인 체제에 대해 '민주당 탓'을 하면서 여론전을 하는 것과 관련해 최 교수는"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며 방심위원 위촉 지연에 대한 정부의 공식 답변을 거듭 촉구했다. 아래는 최 교수와의 일문일답. "그럴 수밖에 없다. 방통위 측에도 문의를 해보니, 방송통신위원회는 방심위의 행정사무 위탁기관이라는 답을 들었다. 말하자면 방심위원 위촉과 관련한 모든 것들은 대통령실과 대통령 권한이라는 것이다.""없다. 누구랑 얘기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방통위 측에 '대통령실 누구에게' 제 서류를 제출했는지 물었는데, '그건 답변드릴 수 없다'고 답했다.""없다. '당신은 이러이러한 이유로 적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최소한 이유라도 설명해야 하지 않나. 대통령은 법에 따라 방심위원 위촉 의무가 있다.

대통령이 문재완, 이정옥 위원을 위촉할 때 차별적으로 나를 위촉하지 않는 이른바 '선택적 위촉'을 해서 공무담임권과 직업 선택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했다. 헌법재판소가 신속하게 심사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그래도 빠듯하다. 그래서 이 문제는 추천권자인 국회의장이 좀더 적극적으로 나서주시길 희망한다. 관련해서 최민희 과방위원장 등 야당 위원들이 국회의장과 별도 논의를 하고 있다고 들었다.""김유진 위원이 해촉됐다가 복귀하고, 김유진 위원이 해촉된 사이 임명된 이정옥 위원이 물러나지 않으면서, 현재 방심위 대통령 추천 위원은 4명이다. 법적으로 대통령 추천 위원은 3명인데, 방심위 구성부터가 말이 되지 않는다. 대통령께서는 저에 대한 부작위는 물론 방심위도 굉장히 위법적 구성을 허용하는 상황이라 볼 수 있다. 최근 방심위가 신속심의 안건으로 올려서 제재를 하는 방송내용도 정치적인 해석과 현안들에 집중되어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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