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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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권한대행, 헌법재판관 임명 오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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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 선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중 2명만 임명하며 마은혁 후보자 임명을 보류한 것은 헌재의 6인 체제를 벗어나게 하는 위헌적 행위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후보자 3인 가운데 정계선·조한창 후보자를 지난 세밑에 임명했다.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가 확인되는 대로 임명하겠다”며 임명을 보류했다. 헌법의 근간인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는 위헌적 행위다. 대통령 윤석열 의 반헌법적 내란 범죄로 헌정이 어지러운 상황에서 권한대행마저 헌법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헌법 제111조 제2항은 “헌법재판소는 법관의 자격을 가진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하며, 재판관은 대통령 이 임명한다”고 돼 있다. 같은 조 제3항은 “제2항의 재판관 중 3인은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를,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를 임명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즉, 국회가 선출한 3인의 재판관 임명은 대통령 이 재량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사안이라는 게 학계와 대법원, 헌법재판소의 해석이다.

헌법재판관 임명이 오롯이 대통령 권한이라면, 헌법은 굳이 재판관 9인을 대통령 지명 3인, 대법원장 지명 3인, 국회 선출 3인으로 구성하라고 명시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최 권한대행은 대통령이 의무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재판관 임명을 마치 권한인 양 여기고 있다. 심지어 특정 후보자를 콕 집어 임명을 보류하고 여야 합의를 종용하며 교묘하게 여당 편을 들었다. 선을 넘어도 한참을 넘었다. 국회가 적법 절차를 거쳐 3명의 재판관을 선출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국회 몫 3명 중 2명은 더불어민주당(정계선·마은혁), 1명은 국민의힘(조한창)이 추천하기로 여야가 합의했고, 이후 인사청문과 국회 본회의 절차까지 마쳤다. 최 권한대행은 국회와 마 후보자에게 사과하고, 즉시 마 후보자를 재판관으로 임명해야 한다. 내란은 지금도 진행 중이다. 윤석열은 직무만 정지됐을 뿐 여전히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 자신의 명령을 따른 군과 경찰 수뇌부는 모두 구속됐는데도 수사를 거부하고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정치적 내전을 획책하고 있다. 민주주의와 민생이 누란의 위기다. 2명의 재판관이 임명되면서 헌재가 ‘6인 체제’에서 벗어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헌재는 윤석열 탄핵심판 심리에 속도를 내 내란 수괴를 파면하고 작금의 헌정 혼란을 하루빨리 바로잡아야 한다. 각각 92일과 64일 소요된 박근혜·노무현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보다 신속하게 결정이 나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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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제보 헌법재판관 임명 대통령 윤석열 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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