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으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되었으며, 이는 '대행의 대행'이라는 표현과는 다르며, 과거에 비슷한 사례가 있었다.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소추안이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됨에 따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다. 대통령에 이어 대통령 권한대행 1순위인 국무총리 마저 탄핵되는 초유의 사태에 다수 언론은 '초유의 사태', '대행의 대행'이라고 보도하고 있다. 최 권한대행 스스로도 27일 오전 한 총리의 탄핵안을 재고할 것을 요청하면서"권한대행의 권한대행은 역할이 매우 제한적"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헌법 제71조는"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 ,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명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헌법이 정한대로 국무총리 에 이은 행정부의 서열 3위로 대통령 권한대행을 수행하는 것이다.
또한 최 권한대행과 같이 서로 다른 직책의 대행을 겸임하는 경우가 한국 역사에 없지 않았다. 1980년, 박충훈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서리가 비록 12일 동안의 짧은 기간이지만 최 권한대행과 같이 대통령과 국무총리의 대행을 동시에 맡았다. 당시 발행된 관보를 살펴봐도 박충훈 권한대행에 대해 대통령 권한대행이자 국무총리 서리라고 적혀 있는 직함을 확인할 수 있다. 이후 박정희 정권이 국무총리는 대통령이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헌법을 개정했음에도 서리 제도는 남아 있었다. 서리 제도는 헌법에 규정된 내용이 아니었으나 김대중 정부까지도 김종필과 이한동이 국무총리 서리로 각각 5개월과 한 달을 총리 직무를 수행했고, 참여정부 들어 완전히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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