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3년 연장법 거부권 행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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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3년 연장법 거부권 행사
고교 무상교육국고 지원거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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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교 무상교육 국고 지원 3년 연장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면서 재원 부담 주체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여당은 교육청 재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당과 일부 교육감들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반박하고 있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고교무상교육 국고 지원 3년 연장법에 대해 거부권 을 행사하면서, 향후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여당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은 학령기 인구 감소에도 ‘20.79% 정률 교부’라는 관련법에 따라 매년 규모를 키워가고 있는 교육청 재원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보나, 야당과 일부 교육감들은 국가의 책임 방기라고 맞서고 있다.

논란이 된 법은 고교생의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 부담을 지난 5년처럼 정부와 교육청, 지방자치단체가 분담하는 방식을 3년 연장하는 내용이다. 고교 무상교육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19년 2학기 고교 3학년생을 시작으로 2020년 2학년, 2021년 전 학년으로 확대됐다. 당시 필요 재원을 정부가 47.5%, 교육청이 47.5%, 지방자치단체가 5%로 지난해까지 5년간 나눠 부담하는 ‘특례’ 조항을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 신설한 바 있다. 이후 특례조항 일몰 시점이 다가오자 기획재정부는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5년도 예산안에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관련 국비 부담분 반영하지 않은 바 있다. 국비 부담을 규정한 법조항이 사라지는 만큼 관련 예산을 반영할 필요가 없단 판단에서였다. 그러나 이후 야당에서 특례 조항 폐기 또는 연장 법안들이 발의됐고 국회 교육위원회를 중심으로 여야 간 평행선이 이어진 끝에 야당 단독으로 ‘특례 조항 3년 연장’ 개정안 대안이 국회 교육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 뒤 이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몇차례 불발되다가 일몰 직전인 지난해 12월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89명 가운데 181명 찬성으로 가결됐다.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이 시행되면 올해 기준 1조9800억원 소요가 예상되는 고교 무상교육 사업비 가운데 약 9400억원이 국비에서 지출되게 된다. 또 나머지 9400억원을 교육청이, 1천억원이 지자체가 부담한게 된다.

고교 무상교육 재원 부담 주체를 둘러싼 공방은 진작부터 예견된 일이었다는 말들도 나온다. 2019년에도 부담 주체를 둘러싸고 정부와 교육청 간 갈등이 이어지던 끝에 당·정·청 논의를 거쳐 5년 한시 부담 체제가 시작됐다. 이 5년 한시 부담 체제에 대해 기획재정부를 비롯한 정부는 고교 무상교육은 교육교부금으로 책임지는 것이 애초 원칙적으로 맞지만 교육청의 급격한 지출 확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놓은 ‘징검다리’ 성격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2019년 4월 당·정·청의 분담 방안에 대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그동안 협력적 관계를 중시해온 교육부 장관과 대통령의 약속을 믿고 잠정적으로 재정적 허리띠를 졸라매고 재원을 분담하고자 한다”고 밝히면서도 “당‧정‧청은 고교무상교육의 교부율 인상을 포함한 안정적 재원 대책을 제시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재원 부담 방식과 주체에 대한 추가 논의를 촉구한 셈이다.

야당이 법안을 재추진해 분담 체제 수명을 연장하더라도 3년 뒤 똑같은 공방이 계속될 거란 전망도 나온다. 올해 정부 예산 중 72조3천억원이 교육재정교부금으로 교육청에 교부된다. 고교 무상교육 분담 체제가 본격화한 2020년 교부금 55조3천억원에 견줘 5년 사이 17조원가량이 늘었다. 경제 규모가 커질수록 내국세 수입액은 매년 얼마간 증가하기 마련이고, 교부금은 20.78% 정률로 정해지는 까닭에 교부금도 매년 늘어온 결과다. 이런 가운데 학령기 인구는 저출산 영향으로 계속 감소 중이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고교 무상교육 예산 부담 주체 논란은 결국은 교부금 체계에서 비롯된 측면이 크다”며 “교부금 구조 자체를 두고 논의를 계속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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