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대행, 마은혁 언제 임명할 건가? [2월28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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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행, 마은혁 언제 임명할 건가? [2월28일 뉴스뷰리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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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2.28) 아침신문 1면에는 △마은혁 불임명 위헌, 헌재 결정(6곳) △감사원의 선관위 직무감찰 위헌(3곳) △의대 정원 두고 혼선(3곳) △명태균 특검법 본회의 통과(2곳) △상법 새정안 상정 보류(2곳) 등이 주요하게 보도됐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국제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7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상대로 낸 마은혁 후보자의 임명 보류 관련 권한쟁의심판 등 사건에 참석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 “ 청구인이 재판관으로 선출한 3인이 헌법과 헌재법에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그 선출 과정에 의회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헌법 및 국회법 등 법률을 위반한 하자가 없는 이상 이들을 재판관으로 임명해 재판관의 공석 상태를 해소해야 할 구체적인 작위 의무를 부담한다”-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사람이 선출되거나 선출과정에 헌법 및 국회법 등을 위반한 하자가 있는 경우에 한해 임명을 보류하고 재선출을 요구할 수 있을 뿐”- 여야가 재판관 후보자 선출 방안을 협의했고, 이어 인사청문회 전까지 관련 절차를 진행했는데,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정치적 상황이 급변해 이후 국민의힘이 불참했기 때문에 ‘협의가 없었다’고 평가하기는 어렵다는 것입니다.

- 국민의힘은 공식·비공식적으로 ‘임명을 하지 말라’고 최 대행을 압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최 대행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임명을 하지 않을 때, 그 불법에 대한 책임은 국민의힘이 아닌, 최 대행이 나중에 혼자 다 져야 합니다. 사법처리 대상도 최 대행만 해당됩니다. 최 대행이 자신에 대한 불이익을 끝까지 감당하려 하진 않으리라 봅니다.- 변론 종결 후 합류한 재판관이 선고에 관여하려면 변론을 재개하고 지금까지 있었던 증거조사를 다시 하는 변론 갱신이 필요합니다.2) 마은혁 후보는 탄핵심판 제외되나? - 심지어 최 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고 버티면서 탄핵심판 선고가 임명 전에 나더라도, ‘헌재가 9인 체제를 명했는데, 8인 체제로 결정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있다. 다 무효다’’라고 할 것입니다.

- 우원식 국회의장,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하지 않은 것은 국회 권한을 침해한 것이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최 권한대행은 임명 절차를 조속히 진행해 헌법재판소 9인 체제의 복원을 매듭짓기를 요청한다” “ 결국 침해했지만, 최 대행에게 임명을 강제할 수 없다고 결정한 것이기에, 최 대행은 본인 소신과 판단에 따라 임명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다. 불복하는 게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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