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한 사립고의 수학 교사 ㄱ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동안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했다. ㄱ...
지난 6월16일 서울 대치동 학원가. 백소아 기자 [email protected] ✅ 경기도 한 사립고의 수학 교사 ㄱ씨는 2018년 8월부터 지난 7월까지 5년 동안 사교육 업체의 모의고사 출제에 참여했다. ㄱ씨가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한 기관은 사교육 업체와 그 부설 연구소까지 합해 7곳, 그 사이 벌어들인 돈이 모두 4억8526만원에 이른다. ㄱ씨의 이런 활동은 학교의 겸직 허가 없이 이뤄졌다. ✅서울 공립고 지리 교사인 ㄴ씨는 모의고사 문항을 제공하거나 문제 검토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사교육 업체의 일을 도왔다. 그는 2018년 8월부터 지난 6월까지 업체 5곳에서 3억55만원을 받았다. ㄴ씨 역시 학교로부터 별다른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채 수익을 올렸다.
건수로는 341건이다. 공·사립 교사 모두 이 조항을 적용받는다. 교육부는 자진신고 접수 건과 관련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뒤 비위 정도와 겸직 허가 여부, 겸직 허가의 적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엄중 조처하겠다고 밝혔다. 겸직 허가를 받지 않은 교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과 국가공무원 복무 규정 위반으로 징계 처분을 받을 수 있다. 겸직 허가를 받았어도 사교육 업체에 문항을 제공한 행위가 교사의 정상적인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다고 판단되면 징계 대상이 될 수 있다. 고의나 중과실이 있을 경우 파면·해임까지도 가능하다. 형사 처벌도 이뤄질 수 있다. 교육부는 사교육 업체로부터 지나치게 많은 금액을 받은 교원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수사기관에 수사 의뢰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영리 행위를 한 교원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나 모의평가 출제 경험이 있다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출제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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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억 받고, 학원에 수학문제 내줬다'…교사 297명 자진 신고교육부는 이번 자진 신고 접수 건에 대해 활동 기간, 금액 등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문제가 있을 경우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사교육 업체와 연계된 일은 학생들을 사교육으로 내모는 행위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직무 수행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며 '파면을 포함한 중징계까지 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진 신고한 교사들의 처벌을 경감하지는 않겠지만, 본인이 거래 행위를 알고 있음에도 자진 신고하지 않은 교사는 (숨기려는)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좀 더 무거운 조치가 내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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