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도이치 모터스 사건 불기소 항고장을 제출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한수빈 기자
지난 21대 총선 후보자 시절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이 실제 인턴을 했다”는 취지의 허위 발언을 한 혐의를 받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상고심 선고가 12일 나온다.최 전 의원은 2020년 21대 총선 선거 운동 기간 중 조 대표 아들의 인턴 활동 확인서 허위 작성 의혹과 관련해 “인턴 활동을 실제로 했다”고 발언했는데, 이 발언이 사실이 아니라며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1심은 아들이 인턴 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인턴 확인서는 허위라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도 지난 6월 1심과 같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 진행 과정에서 최 전 의원 측은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으로 인한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주장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약 1년 10개월간 재판을 중단했지만, 공소권 남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조국 전 장관 아들이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 “이 사건 확인서에 기재된 내용대로 인턴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이를 작성한 피고인이 잘 알고 있었을 것이므로, 피고인은 이 사건 발언의 허위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2부는 지난 8일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 혐의에 대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다. 최 대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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