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초와 7년…강남 스쿨존 가해자의 '몹쓸' 선택[법정B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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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초와 7년…강남 스쿨존 가해자의 '몹쓸' 선택[법정B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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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고모(39)씨가 사고를 인식하긴 했지만 도망갈 의사는 없었다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 스쿨존 음주운전 법정B컷

음주운전을 하다 서울 강남구 청담동 스쿨존에서 9살 초등학생을 쳐 숨지게 한 고모씨가 지난달 31일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른바 '민식이법'을 적용받은 사건 중 가장 높은 수준의 형량이지만, 여론은 솜방망이 처벌이라며 공분하는 모습입니다. 당초 검찰의 구형은 징역 20년이었거든요.

오후 4시 57분 53초쯤 주차장에서 현장으로 뛰어나오는 고씨가 다시 CCTV에 포착됩니다. 현장을 이탈한 시간은 45초에서 47초. 이 47초 때문에 고씨에게 뺑소니라는 아주 무거운 혐의 하나가 더해진 겁니다.현장으로 돌아온 고씨는 뒤따라오던 차량 차주와 근처 꽃집 주인에게 자신이 아이를 차로 쳤다며 119 신고를 요청합니다. 목격자들은 오후 4시 58분에 신고했고 119 구조대는 오후 5시 9분 현장에 도착합니다. 고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자수하고 현행범으로 체포됐고요. 지난 3년간 민식이법 위반 사건 1심 판결 226건 중 실형은 5%, 집행유예 47%였고 실형 선고 형량은 최소 징역 8개월, 최대 징역 5년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점은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가 교통사고로 사망한 경우에도 절반 이상은 집행유예에 그쳤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재판부는 고씨의 혐의 중 가장 무거운 '뺑소니'를 무죄라고 봤을까요? 우선 고씨가 무언가를 쳤다는 사실을 인식했을 거라고 봤습니다. 고씨는 공판 과정에서 과속방지턱을 넘은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며 아예 인식하지 못했다고 항변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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