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00만명의 학자금 대출 탕감안, 바이든이 날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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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대통령이 학자금 대출 탕감 정책을 발표했다. 대법원 판결로 탕감 계획이 무산되어도 바이든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잃을 게 없다’는 입장이다. 📝 정재민 편집위원

“대법원에서 당사자들이 변론까지 마쳤으니 한 걸음 진전된 것 같은데 그래도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불확실한 느낌이에요.” 대학 4년 동안 학자금 6만8000달러를 대출받은 린지 클라우센 씨가 CNN에서 한 말이다. 그는 대학에서 디자이너로 일한다. 그는 지난해 8월 조 바이든 대통령이 1만~2만 달러에 달하는 학자금 대출을 탕감해주는 방안을 발표하자 반가웠다. 그런데 최근 연방 대법원의 변론 소식을 접한 뒤 시름이 깊어졌다. 행정부 측은 변론에서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비상사태를 근거로 학자금 대출 상환 면제 정책의 당위성을 주장했다. 이에 맞서 소송을 제기한 6개 주가 반대 변론에 나섰다. 연방 대법원의 다수를 차지한 보수 판사들은 탕감안의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었다. 9명 가운데 6명이 ‘보수 판사’라는 점을 감안할 때 바이든 대통령의 학자금 탕감안이 물거품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그는 대학에 진학해 학자금 대출을 신청한 학생과 진학하지 않고 잔디 관리 사업을 위해 대출을 신청한 고교 졸업생의 예를 든 뒤, “탕감안에 따르면 대학 재학생은 탕감 혜택을 받고, 잔디 사업을 하는 고교 졸업생은 탕감 혜택도 못 받고 자기가 내는 세금으로 재학생의 빚을 갚아줘야 할 판”이라면서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보수 판사인 브렛 캐버노 대법관도 의회가 거부했음에도 바이든 대통령이 탕감안을 발표한 데 대해 “문제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했다. 행정부 측 변론을 맡은 엘리자베스 프렐로거 법무차관은 문제의 탕감안은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 학자금 대출을 ‘면제 혹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영웅법’에 근거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실제 미국 의회는 9·11 테러 2년 뒤인 2003년 영웅법을 제정해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면 교육장관은 학자금 상환을 면제하거나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갖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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