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친모 A씨는 2021년 6월부터 B양 사망 시점까지 채팅 앱을 통해 최소 1574차례 성매매해 엄마 친모 7kg 4살 여아 분유
배고픔에 시달리던 4살 난 딸을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가 1심에서 징역 35년을 선고받았다. 사회적 공분을 산 이번 사건에 대해 재판부 역시 '비인간적인 범행'이라고 강하게 질책하며 중형을 내렸다.부산지법 형사6부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아동복지법 위반, 과실치상,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A씨는 지난해 12월 14일 부산 금정구 주거지에서 자신의 친딸인 B양을 때려 숨지게 한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2021년 11월에는 팔을 휘둘러 B양의 눈을 때려 사시 등 상해를 입게 했다. 이 일로 병원에서 사시 진단을 받았음에도 딸에게 적절한 치료조치를 하지 않은 채 방치했다.이 때문에 사망 당시 B양의 몸무게는 7kg, 키는 87cm로 생후 4~7개월 여아 수준에 불과했다.
김 부장판사는"집 안에 갇혀 햇빛조차 마음대로 보지 못하는 상태에서 엄마로부터 굶김과 폭행을 당하다 죽어간 피해자가 느꼈을 육체적·정신적 고통은 상상조차 하기 힘들다"며"피해자는 마지막 순간에도 자신의 학대행위가 발각될 것을 우려한 엄마의 이기심으로 인해 구호조치를 받지 못한 채 죽어갔다"고 말했다.이어"피고인 범행은 우발적인 것으로 볼 수 없고, 딸을 자신이 처한 상황에 대한 화풀이 대상으로 삼아 지속 학대하다가 분노를 제대로 조절하지 못해 살해한 것으로 보여 범행 동기 측면에서도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재판을 지켜본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공혜정 대표는"아동학대 살해 관련 다른 사건과 비교하면 엄벌 의지를 단호하게 나타낸 판결이다. 재판부가 아이 입장을 충분히 생각했고, 고통을 헤아려 줬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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