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라며...\r구치소 폭행
2021년 인천구치소에 수감된 A씨는 같은 수용실을 쓰는 다른 재소자들에게 두려운 존재였다.이들은 양손으로 귀를 잡고 엎드린 상태에서 “귀뚤”이라고 소리치고, 흉기로 찌르는 듯이 손을 앞으로 뻗으며 “강도”라고 외쳐야 했다.이들은 “하기 싫다”라고도 말했지만 때릴 듯 겁을 주는 A씨가 무서워 2개월 넘게 매일 같은 행동을 반복할 수밖에 없었다.A씨는 “운동을 그만하고 싶다”고 B씨가 부탁하자 “다른 재소자들한테 복부 10대를 맞고 탈퇴하라”고 윽박질렀다.평소 아침마다 화장실에 가던 그는 “앞으로 화장실 가면 죽여버린다. 급하면 바지에 싸라”는 구박도 들었다.
또 A씨는 B씨와 C씨를 불러 “기분 좋게 기절시켜 주겠다”며 다리로 목을 졸랐다. “뇌에 피가 안 통할 것 같다”며 거절했지만 소용없었다. 실제로 기절한 피해자들은 격투기 기술인 이른바 ‘초크’를 10차례나 견뎌야 했다.그는 법정에서 “A씨가 무서워 계속할 수밖에 없었다”며 “안마도 하기 싫었지만 맞을까 봐 두려워 요구대로 했다”고 증언했다.그러나 A씨는 “엎드리게 해서 시킨 행동은 장난이었고 서로 때리게 한 적은 없다”며 “안마도 B씨가 스스로 했고, 기절시킨 적은 있지만 피해자들이 원했다”고 주장했다.이 판사는 “피해자들은 A씨가 범행할 당시 상황 등을 일관되게 진술했다”며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을 정도로 구체적이고,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고인은 구치소에 수용돼 반성하며 생활해야 하는데도 다른 재소자들을 상대로 범행했다”며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과 피고인이 납득할 수 없는 변명을 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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