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료 유사강간' 아이돌 전 멤버 집행유예...검찰 '반성없다' 항소 |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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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A씨가 진지한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r아이돌 멤버 유사강간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2부는 전직 남성 아이돌그룹 멤버 A씨에게 강제추행과 유사강간 혐의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1심에 대해 전날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A씨는 지난 2017∼2021년 숙소와 연습실 등에서 여러 차례 같은 그룹 멤버의 신체를 만진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사건 이후 그룹에서 탈퇴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피해자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관련기사 정시내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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