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6개 판결문으로 본 ‘법원으로 간 학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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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IN〉은 2020년 3월부터 2023년 2월까지 최근 3년간 선고된 학폭위 처분 취소 행정소송 판결문 406건을 입수해 분석했다. 학교폭력 사건 각각의 발단, 전개, 결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남은 상처와 후유증이 판결문들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변진경·김연희 기자

지금 학교는 총성 없는 전쟁터다. 지난해 초·중·고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심의 건수는 2만여 건. 피해 학생을 보호하고 가해 학생을 선도·교육하며 그 둘의 관계 회복을 도모하는 원래의 취지와 다르게 학폭위는 종종 승패가 갈리는 싸움터로 변한다. 학교폭력을 신고한 학생 측은 상대방의 학교생활기록부에 어떻게든 더 강한 처분 기록을 오래도록 남기기 위해, 신고를 당한 측은 어떻게든 낮은 처분을 받아내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변호사를 선임하고 목격자 진술을 찾아 나선다. 전쟁은 때로 학교나 교육청 단위도 넘어선다. 가해 학생이든 피해 학생이든 학폭위 처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학생 측은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행정심판은 2심, 행정소송은 3심까지 기회가 주어진다. 지금 당장 처분 이행을 멈추려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할 수 있다.

가해 학생이 교실 내에서 바지를 벗고 부적절한 성적 발언 등을 해 학생들에게 불쾌감을 주긴 했으나 “상대 학생을 특정해 이루어진 행위는 아니라서” 3호 처분이 취소된 판례도 있지만, 부채에 성적 불쾌감을 주는 그림을 그려 3호 처분을 받은 원고의 “처분이 과하다”라는 주장을 기각한 판례도 있다. 학교폭력의 범주나 특별한 사정 등을 두고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사건들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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