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명 선발에 42등 붙인 교장…'자유토론했다면 업무방해아냐'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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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명 선발에 42등 붙인 교장…'자유토론했다면 업무방해아냐'

황윤기 기자=교장이 입학 전형에서 불합격권 학생을 합격시키라고 지시했더라도 전형위원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면 업무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전북의 한 특성화고등학교 교장이었던 A씨는 2016년 11월 입학전형 위원회 회의 중 합격권에 들지 않은 학생을 선발하라고 전형위원인 교사들에게 부당하게 지시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전형위원들이 일부 지원자의 포트폴리오·면접 점수를 변경해 42, 45위였던 학생이 합격권에 들어왔고 36, 39위 학생은 불합격권으로 밀려났다.그러나 2심은"전형위원들은 피고인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경우 인사상 불이익을 받을 것이 염려돼 지시에 따른 것"이라며 유죄로 보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대법원은"전형위원들은 최초 총점에 따른 순위에 구애받지 않고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최종 합격자를 결정하고 면접 점수가 조정될 수 있음을 양해했다"며"면접 점수 조정은 회의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볼 여지가 있다"고 판단했다.A씨가 입학과 관련한 청탁을 받거나 부정한 의도가 있었다고 볼 정황이 없던 점도 판단 근거로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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