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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는 이호진 대한아이스하키협회 회장을 비롯한 11명의 대한체육회 대의원과 이번 체육회장 선거에 출마한 강신욱 단국대 명예교수가 각각 체육회를 상대로 신청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을 13일 모두 기각했다.이번 선거엔 이기흥 현 대한체육회장과 김용주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총장, 유승민 전 대한탁구협회 회장, 강태선 서울시체육회 회장, 오주영 전 대한세팍타크로협회 회장, 강신욱 교수가 출마해 선거 운동을 벌여왔다.
체육회 측 대리인은 심문에서 이호진 회장 등의 주장에 대해"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공신력을 믿지 못한다고 한다면 무엇을 믿을 수 있느냐. 권리가 제약적이라는 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맞선 바 있다.재판부는 이번 체육회장 선거운영위원회 구성 과정에 객관적인 제3자라고 할 수 있는 문화체육관광부의 관여가 이뤄져 그 자체로 공정성과 투명성이 담보된다고 판단했다.투표 시간과 투표 장소 관련 지적에 대해서도 법원은 큰 문제가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절차상 또는 실체상 하자가 있다거나 그로 인해 선거인의 선거권이라 채권자의 피선거권이 중대하게 침해되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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