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오송참사' 유가족에 최대 8천500만원 지급'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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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오송참사' 유가족에 최대 8천500만원 지급'

박재천 기자=청주시는 이번 집중호우 사망자 15명의 유가족에게 시민안전보험금, 재난지원금, 재해구호협회 의연금으로 6천500만∼8천500만원가량을 지급할 예정이라고 25일 밝혔다.

먼저 재난지원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해 사망자 유가족에게 2천만원이, 부상자에게는 장해등급에 따라 최대 1천만원이 지급된다.시민안전보험은 청주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시민이면 자동으로 가입되며, 보장항목은 ▲ 자연재해 사망 ▲ 대중교통 이용 중 사망 ▲ 익사사고 사망 등 14종이다.석판리 산사태 사망자 유가족에게는 자연재해 사망과 붕괴·산사태 사망 항목이 적용돼 4천만원의 보험료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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