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송 지하차도 참사 막을 수 있었던 '그날 아침의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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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 지하차도 참사 막을 수 있었던 '그날 아침의 신고' 오송지하차도참사 재난관리시스템 충청북도 폭우참사 최희천 기자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무조정실은 경찰관 6명에 더해 충청북도와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등을 추가 수사의뢰했으며, 검찰 또한 충북경찰청·충북도청·충북소방본부 등에 대한 압수수색 등 참사의 원인규명을 위한 광범위한 절차가 진행 중이다.

오전 8시 3분 소방대원이 도착한 이유는 오전 7시 51분에 장찬교 오송읍 궁평1리 전 이장의 '미호천 제방이 유실될 것 같다'는 119 신고에 따른 것이다. 장 전 이장에 따르면, 참사 1시간여 전에"임시 둑이 수위가 올라와 가지고 위에서 볼 때 육안으로 30cm에 불과하게 남았었다"며"119 대원분이 오셨는데 우리로서는 감당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그는 '이것을 막아달라는 게 아니라 어떻게 좀 행정과 관련해 연결해서 얼른 빨리 방안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이야기하고, 자신은 8시에서 8시 10분께 임시 제방 둑이 무너진 것을 보고 현장을 떠났다고 한다.

참고로, 우리 재난안전법은 재난이 발생할 우려가 현저하거나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긴급구조' 조치를 규정하고 있다. 긴급구조기관이란 소방청·소방본부 및 소방서를 의미하며, 재난안전법은 이와 관련해 긴급구조통제단의 구성과 강력한 권한 및 운영을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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