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통장 월납 인정액 한도 41년 만에 25만원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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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

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월 납입액 한도가 41년 만에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확대된다.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저축·청약예금·청약부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가능해진다.

공공주택 분양 시 1순위 요건은 청약통장 가입 기간 최대 2년, 납입 횟수 최대 24회이다. 1순위 내에서 경쟁이 발생하면 3년 이상 무주택 가구 구성원 중 납입인정액 또는 납입인정회차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한다. 정부는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의 주택청약종합저축 전환도 허용하기로 했다. 청약통장은 크게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주택청약종합저축 4가지다. 청약저축은 공공주택, 청약부금은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은 모든 민영주택 및 85㎡ 초과 공공주택을 대상으로 한다. 모든 주택을 대상으로 하는 주택청약종합저축이 2009년 출시됐고 청약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은 2015년 9월부터 신규 가입이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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