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연합뉴스) 박초롱 기자=공공분양주택 청약 때 인정되는 청약통장 납입액 한도가 월 1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상향된다.
김인철 기자=청약통장 가입자 수가 수개월째 감소하면서 예치금이 1년 4개월 만에 100조원 밑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 21일 서울 시내의 한 은행에 주택청약 종합저축 안내문이 붙어있다. 2023.3.21 [email protected]월 납입 인정액이 늘어나는 것은 1983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가 올해부터 청약저축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연간 납입한도를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늘렸기 때문이다. 무주택 가구주이고, 총급여가 7천만원 이하일 때 청약통장 연간 납입액의 40%를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정부는 2015년 9월 이후 신규 가입이 중단된 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을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전환하는 것도 허용하기로 했다.청약부금으로는 85㎡ 이하 민영주택, 청약예금으로는 민영주택, 청약저축으로는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다. 민간·공공 구분 없이 모든 주택 유형에 청약할 수 있는 주택청약종합저축으로 청약통장이 일원화되면서 세 통장의 신규 가입은 중단됐다.이는 전체 청약통장 가입자의 5.2%를 차지한다.단 통장 전환으로 청약 기회가 확대된 경우 신규 납입분부터 실적을 인정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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