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위한 2차 매입임대주택 입주자 모집…4441호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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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임대료로 최대 6년간 거주할 수 있다. 매입임대주택 공공임대 임대주택 청약 LH 청년정책 신혼부부 주거문제

모집규모는 청년 2232호, 신혼부부 2209호 등 4441호이며, 입주는 이르면 8월말부터 가능할 전망이다.다가구주택 등에서 시세의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Ⅰ 유형은 1492호 규모이며, 최대 2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아파트와 오피스텔 등에서 시세의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신혼부부 Ⅱ 유형은 717호로, 최대 6년,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최대 10년까지 거주가 가능하다.

총자산 기준은 청년과 신혼부부 모두 3억6100만원 이하이며, 자동차는 3683만원 이하여야 한다.무주택 세대이며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의 120% 이하인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가구의 경우에는 신혼부부가 아니어도 신혼부부Ⅱ 유형에 신청할 수 있다.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 매입임대주택 682호는 각 기관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국토부 이중기 주거복지지원과장은"8월 말부터 입주가 가능한 청년 매입임대주택이 개강 전 주택을 찾고 있는 대학생을 비롯한 청년들에게 따뜻한 보금자리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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