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공 논란 CCTV는 삭제, 기록은 “소관 아니다”…증인 채택도 무산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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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은 삭제되고, 기록은 소관이 대통령경호처로 바뀌어서 줄 수 없다고 하고, 증인 채택도 반대하고...

천공이 한남동 대통령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혀 줄 핵심 증거인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이 삭제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의혹의 명예훼손 고발 건을 수사 중인 경찰도 공관 CCTV 영상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밝힌 바 있다.

김 의원이 국방부에 요청한 자료는 육군참모총장 공관 CCTV 영상이다. 이는 천공이 윤석열 대통령의 한남동 관저 선정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밝힐 매우 중요한 단서다. 그런데 김 의원에 따르면, 자료 요청에 국방부는 “보존기간이 30일이라서 보관하고 있지 않다”는 취지로 답했다. 30일이 지난 영상이기 때문에 삭제됐다는 의미다.이뿐만 아니라, 김 의원은 국방부에 차량 및 사람 출입 기록을 요청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이 또한 대통령 경호처 소관이라며 자료요청을 거절했다. 이에, 김 의원은 “이것은 기록으로 남아 있을 것 아닌가”라며 “서면이든, 어떤 형태로든 경호처와 협의해서 공개할 의향은 없느냐”라고 물었고, 이 장관은 “통합 관리하다가 지금은 경호처로 이관된 상태”이라고만 답했다.

김 전 의원은 지난해 12월 TBS 라디오에 출연해 “3월에 육군참모총장 공관과 서울사무소에 천공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국방부 고위 관계자에게서 들었다”라며 “직접적인 인과관계를 알 수는 없으나, 천공이 다녀가고 나서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바뀌었다는 선후 관계는 확실하다”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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