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의회, 의장직권 상정 보류... 협회, 집회 열어 - 창원시 " 정상화 조치중"
현재 거의 대부분 자율 운영인 파크골프장에 대한 위탁관리를 위한 조례안 제정이 창원특례시의회에서 보류되었다. 창원시의회는 15일 제127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었지만, 의원 발의되었던 '창원시 파크골프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이 상정되지 않았다.
협회는"회원의 권익을 위해 협회 회원의 건의사항이 관철될 때까지 투쟁한다","협회의 의견을 무시하는 조례는 수용할 수 없다","생활체육 파크골프를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절대 반대한다","회원의 안전을 위한 교육은 필수이며 안전문제를 해결하라","조례의 부당성을 인지하고 반드시 재수정 또는 유보해야 한다"라고 했다. 시는"모든 시민이 파크골프장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성을 갖춘 조직이 파크골프장을 위탁 관리·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라며"합법적인 기준에 맞는 관리·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창원시 소유로 되어 있는 파크골프장에 대해서는 시가 인정하는 공공성과 재정투명성 및 운영체계를 갖춘 조직 등에 문호를 개방하여 지역주민들과 함께 상생하는 시설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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