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시, 먹을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졸속 중단…5억 5천만원 매몰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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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먹을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졸속 중단…5억 5천만원 매몰비용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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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가 먹을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졸속 중단하면서 5억 5천만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한 사실이 밝혀지고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창원시에 기관경고가 발령되었다. 문순규 창원시의원은 홍남표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촉구했다.

창원시 먹을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을 중단해 5억 5000만 원의 매몰비용이 발생했고,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로부터 기관경고 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더불어민주당 문순규 창원시 의원은 경남도 감사 결과를 공개하며'센터 건립 졸속 중단이었다'라며'홍남표 시장의 대시민 사과를 하라'고 촉구했다. 문순규 의원 은 지난 5월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한 먹을거리통합지원센터 건립 중단 이후 지속적으로 창원시 의 중단 철회와 경남도의 감사를 요구해왔다. 경남도가 문순규 의원 한테 보낸 '최종 처리 결과 안내'를 보면, 경남도가 창원시 에 ' 기관경고 '를 한 것으로 되어 있다. 경남도는' 창원시 는 2020년 10월 해당 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을 수립한 이후 건축공사 계약을 체결하는 2023년 12월까지 3년이 넘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운영비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사업을 추진해온 것으로 확인되었다'하고 밝혔다.

또 경남도는'계약을 체결한 이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24년 5월 창원시 시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운영비 과다 소요 등을 사유로 센터 건립 중단하여 매몰비용을발생시킨 사실이 확인되었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경남도는'창원시에 대해 향후 정책 결정 과정에서부터 소요되는 예산에 대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기관경고' 처분을 하였다'라고 밝혔다. 경상남도행정감사규칙에 따르면, 기관경고는 감사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행위에 대해 당해 기관장이나 기관에게 경계하도록 하는 경고를 의미한다. 이에 문순규 의원은'시정질문과 기자회견 등을 통해 센터 건립 졸속 중단에 대한 문제제기에도 불구하고 홍남표 시장과 창원시는 예산 낭비에 대해 책임을 회피해 왔다'라고 했다. 문 의원은'경남도 감사를 통해 공사 계약과 착공 이후 시정조정위원회를 통한 졸속 건립 중단에 따른 5억 5000여 만원의 매몰비용 발생과 그로 인한 예산 낭비가 밝혀진 만큼 홍남표 시장은 시민 앞에 고개 숙여 사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 의원은'지난 8월 최초 감사 촉구 당시 창원시 감사관은 기투입 금액에 대한 확인도 없이 먹을거리통합센터의 졸속 건립 중단이 합리적인 정책 결정이었다고 판단하였으나, 경상남도 감사위원회의 감사 결과 기관경고 처분이 결정되었다'라고 했다. 그는'현임 시정에 대한 봐주기식, 엉터리 감사로 기관경고 처분을 촉발한 창원시 감사관에 대해서 홍남표 시장은 엄중 문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창원시 먹을거리통합지원센터는 당초 마산합포구 진전면 폐교 부지에 건립될 예정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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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시 먹을거리통합지원센터 기관경고 예산낭비 홍남표시장 문순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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