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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논란: 종교 예외 조항, 해외 사례와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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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논란: 종교 예외 조항, 해외 사례와 한국의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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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금지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이 격화되는 가운데, 종교 예외 조항 도입 여부를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통해 종교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와 한계를 살펴보고, 한국 사회에 미칠 영향과 과제를 짚어봅니다.

지난해 6월 17일, 차별금지법 제정연대 회원들은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 차별금지법 제정을 바라는 1만인의 목소리 - 이재명 정부, 차별금지법 제정으로 시작합시다’ 기자회견을 열어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올해 들어 국회에는 두 건의 차별금지법 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손솔 진보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안과 정춘생 조국혁신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차별금지법 안입니다. 이 법안들은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국적, 출신민족, 종교, 인종, 피부색, 성별 정체성 등을 이유로 개인이나 집단을 차별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움직임에 보수 개신교계는 즉각 반대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그들은 ‘성직자의 설교권 침해’ 및 ‘종교 단체의 성소수자 채용 거부 시 법적 책임’ 등을 주장하며, 차별금지법 에 ‘ 종교 예외 조항 ’을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러한 논란 속에, ‘차별금지법상 종교 예외에 대한 연구’ 논문으로 법학 석사 학위를 받은 장예정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상임대표는 해외 사례를 통해 한국의 상황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했습니다. 해외의 차별금지법에서 종교 예외 조항이 존재한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모든 종교 활동과 종교 기관에 예외가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종교 기관이 종교와 밀접한 직무를 수행하는 성직자 양성 및 임명에 한해 예외 조항이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영국의 평등법은 고용, 교육, 서비스 제공 등에서 종교 예외 조항 적용에 엄격한 심사를 요구하며, 호주는 직무와 종교의 관련성을 따져 예외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캐나다에서는 종교 교육기관이 종교적 이유로 입학을 제한할 수 있는 주도 존재합니다.\해외 판례를 살펴보면, 캐나다의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 사례는 종교의 자유와 공익의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 대학은 동성 간 성적 관계를 금지하는 서약을 요구했지만, 로스쿨 인가 과정에서 변호사회가 ‘다양성 확보’를 이유로 인가를 거부했습니다. 캐나다 대법원은 변호사회의 결정이 신앙 실천의 자유를 제한하지만, 침해 정도가 크지 않고, 서약 내용이 종교적 신념의 핵심 실천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법조계의 다양성 확보를 우선시한 결정으로 풀이됩니다. 호주의 청소년 캠프장 사례는 종교 예외 조항의 적용 범위를 보여줍니다. 성소수자 청소년의 대관 신청을 거부한 캠프장에 대해 빅토리아주 항소법원은 ‘종교적 예배·교리 전파의 본질적 기능과 관련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며, 종교 예외 적용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해외에서는 종교 예외 조항이 존재하더라도, 종교가 차별금지법 적용에서 면책되는 것은 아니며, 예외 조항 적용에 다양한 제한이 따릅니다. 장 대표는 “사법부에서도 사건의 맥락을 다양하게 반영한 세밀한 판단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처럼 해외의 사례를 통해, 종교 예외 조항의 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장예정 대표는 한국의 경우 종교 예외 조항의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현재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은 종교적 행위인 예배, 설교, 전도 등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고용, 재화·용역 공급, 교육기관의 교육·직업 훈련, 행정·사법절차 서비스 등 4가지 영역에만 적용됩니다. 또한, ‘특정 직무를 할 때 불가피한 경우’에는 차별로 보지 않도록 하여, 종교 관련 직무에서의 채용에도 큰 문제가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우려는 종교기관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에서의 차별 문제입니다. 국내 복지시설의 75%가 종교재단이 운영하고 있으며, 이미 인권위에는 아침 예배 불참 시 식사 제공을 거부하는 등 차별 사례가 접수된 바 있습니다. 장 대표는 만약 종교 예외 조항이 도입된다면, 이러한 차별 행위가 더욱 심화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SNS를 통해 홍성수 숙명여대 법학부 교수의 저서를 추천하며 “다원화된 세상에서 혐오와 차별을 방임하면 사회는 심각한 갈등과 분열로 빠져들 수밖에 없다”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한 “차별금지법을 우리가 지금까지 입법하지 못한 것은 정치의 실패”라고 지적하며,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일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장 대표는 올해 발의된 차별금지법안에 공동 발의로 이름을 올린 민주당 의원이 단 1명뿐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의 적극적인 차별금지법 제정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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