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 위원은 김학의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1차 수사한 전·현직 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해... 차규근 김학의 윤중천 성접대 직무유기 공수처 공소시효 특가법 공무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성접대 의혹 1차 수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던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차규근 전 법무부 출입국관리본부장이 27일 오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과천 공수처로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차 위원은 이날 오전 10시 고발인 조사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은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범죄혐의를 발견하면 고발을 해야 하는 의무 조항이 있다"며"공무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했을 뿐"이라고 밝혔다.
차 위원은"2019년 검찰이 김학의 전 차관과 건설업자 윤중천씨를 특가법상 뇌물 및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해 윤중천은 징역 5년 6월이 확정됐고 김학의 전 차관은 공소시효가 지난 부분에 대해 면소 판단을 받았다"고 말했다. 그는"2013년 경찰의 1차 수사 당시 2019년 검찰이 기소할 수 있던 범죄 혐의 관련 내용이 상당히 많이 확보된 것으로 보인다"며"특가법 15조를 보면 범죄를 수사하는 공무원이 죄를 인지하고도 수사하지 않으면 직무유기가 돼 1년 이상 유기 징역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앞서 차 위원은 지난 12일 김 전 차관의 성접대 의혹을 1차로 수사한 당시 검찰 수사팀 소속 전·현직 검사를 특수직무유기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앞서 2013년 7월 경찰은 윤씨 별장에서 촬영된 성접대 동영상과 피해 여성 진술을 토대로 김 전 차관과 윤씨 두 사람을 특수 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넘겼다. 하지만 검찰은 그해 11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했다. 6년 뒤인 2019년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김 전 차관을 특가법상 뇌물 혐의, 윤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각각 기소했다. 당시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이 받은 성접대 의혹 관련 내용도 담겼다.다만 앞서 1심 법원은 윤씨가 성접대를 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검찰이 2013년 공소권을 행사했다면 윤씨는 그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았을 것"이라며 검찰을 질타했다. 윤씨의 범행을 2013~2014년 두 차례에 걸쳐 수사하고도 제대로 밝히지 못한 검찰 때문에 합당한 처벌을 하지 못했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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