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 협박 혐의로 검찰 송치 기소되면 재소자 신분 재판 받아
기소되면 재소자 신분 재판 받아 귀가하던 여성을 성폭행할 목적으로 무차별 폭행해 징역 20년이 확정돼 교도소에 수감 중인 ‘부산 돌려차기’ 남성이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는 협박 발언을 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이씨는 앞서 부산구치소에 수감 중 반성은커녕 출소 후 피해자에게 보복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특법사법경찰대는 이씨를 추가 조사해 보복 협박과 모욕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해 검찰에 넘겼다.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죄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과태료이며 모욕죄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이씨는 지난해 5월 22일 오전 5시께 부산 부산진구에서 귀가하던 피해자를 10여분간 쫓아간 뒤 오피스텔 공동현관에서 때려 살해하려 한 혐의로 지난 21일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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