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대한민국 뉴스 뉴스

‘전익수 녹취록 조작’ 변호사, 징역 2년 확정
대한민국 최근 뉴스,대한민국 헤드 라인
  • 📰 kyunghyang
  • ⏱ Reading Time:
  • 25 sec. here
  • 2 min. at publisher
  • 📊 Quality Score:
  • News: 13%
  • Publisher: 51%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

공군 성폭력 피해자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 무마 의혹의 핵심 증거였던 녹음파일을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호사가 유죄를 확정받았다.A씨는 공군본부 보통검찰부 소속 군검사들의 대화 녹음파일을 위조한 뒤 제보해 군인권센터가 허위 내용을 발표하도록 한 혐의를 받았다. 군인권센터는 2021년 11월 이 녹음파일을 근거로 이른바 ‘전익수 녹취록’을 공개했다.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성추행 피의자에 대한 불구속 수사를 직접 지휘하고 법무실이 국방부 검찰단의 압수수색에 대비한 정황이 녹취록에 담겼다.

그러나 이 중사 사건을 수사한 안미영 특별검사팀 수사 결과 이 녹음 파일은 문자음성변환 장치를 이용해 기계가 사람 말소리를 내게 하는 방식으로 조작된 것으로 드러났다. 특검은 A씨가 당시 징계권자인 전 전 실장에 대한 사적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2016년부터 3년간 공군 8전투비행단 법무실에서 일하며 동료 군검사와 갈등을 빚어 징계 처분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선 A씨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1심 재판부는 “이 중사 사건을 이용해 유족에게 2차 가해를 했다”며 “일반적인 증거위조 범죄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했다.

2심에선 위조증거사용 관련 혐의가 무죄로 판단돼 형량이 징역 2년으로 낮아졌다. 2심 재판부는 “A씨가 국가 수사기관이 아닌 군인권센터에 녹음파일을 제공한 행위를 ‘증거사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중사 유족과 군법무관 등이 A씨 처벌을 원치 않는 점도 양형에 고려됐다.

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kyunghyang /  🏆 14. in KR

대한민국 최근 뉴스, 대한민국 헤드 라인

Similar News:다른 뉴스 소스에서 수집한 이와 유사한 뉴스 기사를 읽을 수도 있습니다.

박정훈 대령 측 '군 검찰, 경찰 이첩기록 회수 권한 없어'박정훈 대령 측 '군 검찰, 경찰 이첩기록 회수 권한 없어'김정민 변호사 "녹취록, 해병대사령관도 항명으로 안 본 것"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자동차 부동액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대법, 징역 25년 확정자동차 부동액 먹여 모친 살해한 30대···대법, 징역 25년 확정사망보험금을 타낼 목적으로 모친을 살해한 혐의를 받는 30대 딸에게 징역 25년형이 확정됐다. 대...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2022년 3월7일 김만배 녹취록 뉴스 다시보기 [권태호 칼럼]2022년 3월7일 김만배 녹취록 뉴스 다시보기 [권태호 칼럼]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보도 가치를 판단해 내린 결정은 저널리즘 측면에서 토론 주제가 될 수 있을지언정, 제재 운운은 민주사회의 모습이 아니다.정권이 보도를 심판하는 것, 지금은 박정희·전두환 시대가 아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JMS 정명석 성범죄 공범 ‘2인자’ 징역 15년 구형JMS 정명석 성범죄 공범 ‘2인자’ 징역 15년 구형민원국장 등 5명 ‘징역 3~10년’ 구형 검찰이 외국인 신도 등을 지속해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KBS 라디오에도 중징계 전제 ‘의견진술’방심위, 뉴스타파 인용보도 KBS 라디오에도 중징계 전제 ‘의견진술’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뉴스타파 김만배 녹취록 인용보도와 관련해 KBS 뉴스 외의 라디오 프로그램...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마약 취해 돈 뺏고 경계석 내리쳐…‘강도살인’ 40대, 징역 35년 확정마약 취해 돈 뺏고 경계석 내리쳐…‘강도살인’ 40대, 징역 35년 확정1심 재판부는 '피고인 스스로도 살인과 폭행의 의미에 대해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보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A씨 사건은 살인 범죄 양형 기준에 따라 ‘중대범죄 결합 살인’으로 분류됐고, 반성이 없는 점 등이 추가로 고려돼 A씨에 대한 최종 권고형(양형 기준이 권고하는 형량 범위)은 징역 25~50년으로 결정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는 점, 피고인에게 정신병적인 이상 증상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면서도 '마약을 투약한 상태에서 대담하게 불특정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연이어 강도살인과 폭행 범행을 저질렀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



Render Time: 2025-03-13 16:55:15